2008/01/24 14:17
이렇게 이미지를 나열하는 경우는 별루 없었지만,
혹, 이미지를 UL 태그를 써서 나열하시고자 하시면, 공백버그가 생기게 됩니다.
그럴 때 요렇게 하면 해결!
<style type="text/css">
ul {list-style: none; margin: 0; padding: 0; overflow: hidden;}
ul li {display: block; line-height: 0; font-size: 0;} ul li img {display: block;}
</style>
<ul>
<li><img src="a.jpg" alt="" /></li>
<li><img src="b.jpg" alt="" /></li>
<li><img src="c.jpg" alt="" /></li>
<li><img src="d.jpg" alt="" /></li>
</ul>
혹은 ul 태그 대신 dl 태그를 사용하게되면 공백버그 안생긴다네요.
혹, 메뉴를 이미지로 만드시고 ul 태그로 처리하실 때에는..
이미지와 코드를 분리해서 만드시는게 더 좋은 방법이죠.
이미지를 백그라운드 처리해서~~~
요건 다음에 올리지용~~
Trackback Address :: http://marie1114.tistory.com/trackback/33
2008/01/16 10:47
[기타]
익스플로러에서 투명 png 적용하기
투명 gif보다 훨씬 유연한 투명한 png 파일.
익스플로러 6.0 이하 버젼에서는 투명한 부분이 제대로 적용이 안된다.
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살짝 손을 대주면 완벽히 처리!
<script language="javascript">
<!--
function setPng24(obj) {
obj.width=obj.height=1;
obj.className=obj.className.replace(/\bpng24\b/i,'');
obj.style.filter =
"progid:DXImageTransform.Microsoft.AlphaImageLoader(src='"+ obj.src +"',sizingMethod='image');"
obj.src='';
return '';
}
//-->
</script>
<style type="text/css">
.png24 {
tmp:expression(setPng24(this));
}
</style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<img src="icon_search.png" width="50" height="41" border="0" class="png24" alt="logo"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http://www.marie.co.kr/marie/temp/temp01.html 에서 확인.
투명 gif보다 훨씬 유연한 투명한 png 파일.
익스플로러 6.0 이하 버젼에서는 투명한 부분이 제대로 적용이 안된다.
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살짝 손을 대주면 완벽히 처리!
<script language="javascript">
<!--
function setPng24(obj) {
obj.width=obj.height=1;
obj.className=obj.className.replace(/\bpng24\b/i,'');
obj.style.filter =
"progid:DXImageTransform.Microsoft.AlphaImageLoader(src='"+ obj.src +"',sizingMethod='image');"
obj.src='';
return '';
}
//-->
</script>
<style type="text/css">
.png24 {
tmp:expression(setPng24(this));
}
</style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<img src="icon_search.png" width="50" height="41" border="0" class="png24" alt="logo"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http://www.marie.co.kr/marie/temp/temp01.html 에서 확인.
Trackback Address :: http://marie1114.tistory.com/trackback/31
2008/01/11 16:54
시각장애인의 인터넷 사용
시각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Screen Reader 를 설치한 후에 사용한다.
과연 시각장애인 전용으로 웹 페이지를 운영하는 방법이 대안일까?
- 온/오프 기능이 없는 TTS 엔진을 웹 페이지에 탑재를 하고 시각장애인용으로 표현해주는 방식은..
스크린 리더기와 충돌이 되므로 사용자에게 혼란만을 가져오게 된다.
- 2차 차별이자 분리,격리 정책의 연장이며, 일반 사이트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.
국내외 웹 접근성 표준 동향
- 외국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, 장애인 기본법 등과 맞물려 웹 접근성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,
미국(2001년), 호주(2000년), 영국(2004년), 일본(2000년) 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강제화시켰다.
한국에서는 현재 웹 접근성 지침이 권장사항으로만 마련되어 있지만..
현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므로 2007년도에는 강제화 되지 않을까~하는 예상을 하고 있다.
영국의 동향
웹 접근성 인증마크 제도 시행하고 있다. (인증마크 명 : 'See it Right')
전체를 웹 표준으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 마크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.
(예- The 'See it Right' logo does not include the online shop.)
호주의 동향
시드니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의 정보통신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했다. (관심 증대가 강제화로 이어짐)
소송 대상 :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
소송 내용 : 입장권 주문 시 정보를 점자로 제공하지 않음, 웹 사이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음.
판결 결과 : 장애인이 웹 사이트 접근이 어려우며,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리고 20,000 달러 배상
우리나라 동향
2005년 조사 당시, 모든 정부 기관의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았으며, 최소한의 대체 텍스트조차 완벽하게 제공하는 웹 사이트가 없었다.
- 외국에 비해 아직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 및 준수가 낮은 실정
- 개발자, 발주자의 인식 개선 시급
- 접근성 지침에 대한 홍보활동 필요, 접근성을 준수한 컨텐츠 제작 기법 등이 필요
- 기본을 준수한 홈페이지 제작!
시각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Screen Reader 를 설치한 후에 사용한다.
과연 시각장애인 전용으로 웹 페이지를 운영하는 방법이 대안일까?
- 온/오프 기능이 없는 TTS 엔진을 웹 페이지에 탑재를 하고 시각장애인용으로 표현해주는 방식은..
스크린 리더기와 충돌이 되므로 사용자에게 혼란만을 가져오게 된다.
- 2차 차별이자 분리,격리 정책의 연장이며, 일반 사이트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.
국내외 웹 접근성 표준 동향
- 외국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, 장애인 기본법 등과 맞물려 웹 접근성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,
미국(2001년), 호주(2000년), 영국(2004년), 일본(2000년) 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강제화시켰다.
한국에서는 현재 웹 접근성 지침이 권장사항으로만 마련되어 있지만..
현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므로 2007년도에는 강제화 되지 않을까~하는 예상을 하고 있다.
영국의 동향
웹 접근성 인증마크 제도 시행하고 있다. (인증마크 명 : 'See it Right')
전체를 웹 표준으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 마크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.
(예- The 'See it Right' logo does not include the online shop.)
호주의 동향
시드니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의 정보통신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했다. (관심 증대가 강제화로 이어짐)
소송 대상 :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
소송 내용 : 입장권 주문 시 정보를 점자로 제공하지 않음, 웹 사이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음.
판결 결과 : 장애인이 웹 사이트 접근이 어려우며,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리고 20,000 달러 배상
우리나라 동향
2005년 조사 당시, 모든 정부 기관의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았으며, 최소한의 대체 텍스트조차 완벽하게 제공하는 웹 사이트가 없었다.
- 외국에 비해 아직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 및 준수가 낮은 실정
- 개발자, 발주자의 인식 개선 시급
- 접근성 지침에 대한 홍보활동 필요, 접근성을 준수한 컨텐츠 제작 기법 등이 필요
- 기본을 준수한 홈페이지 제작!
Trackback Address :: http://marie1114.tistory.com/trackback/30



